›  칼럼

회생절차의 종결

2015. 1. 15.김성모 변호사

1. 의의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사유는 회생절차의 종결결정(법 제283조), 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의 확정(법 제285조 내지 288조), 법원에 의한 회생계획 불인가결정의 확정(법 제242조), 항고법원·재항고법원에서의 인가결정에 대한 취소결정 및 불인가결정의 확정(법 제247조),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취소결정 및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결정의 확정(법 제54조, 제42조) 등이 있다.이 중 회생절차의 종결이란 회생계획이 이미 수행되었거나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이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회생절차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절차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 하고, 종결결정문을 송달할 필요는 없으나 실무상 관리인에게는 송달하고 있다. 종결결정을 한 경우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고, 감독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하며(회사의 경우), 법원사무관은 사무소 및 영업소 소재지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하여야 하고(회사의 경우), 등기․등록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 재산에 관한 등기·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3. 불복여부   종결결정은 공고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효력발생과 동시에 확정된다.   4. 효과   회생절차는 종료하고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며 채무자는 권한을 회복한다.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 중 회생채권,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소송이나 회생채권 등의 확정소송으로서 계속 중인 소송은 당연 중단되고 채무자가 이를 수계한다. 그러나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고 해서 회생채권 등의 확정소송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할 필요는 없다. 회생채권자는 기한이 도래한 회생채권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소구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한편 법인인 채무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본 또는 출자액의 감소, 신주 또는 사채의 발생 등을 할 수 있고, 회생계획이 아닌 상법의 규정에 따라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부채 규모만 알려주시면 검토해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 →
전화상담상담신청
전화 상담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