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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관계인집회

2014. 11. 17.김성모 변호사

제2회 관계인집회(법률상 용어는 아니고 실무상 제1회 관계인집회와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임)는 제출된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이다(법 제224조 본문). 다만, 서면 결의에 부치는 때에는 제2회 관계인집회를 소집하지 않는다.법원은 집회에서 회생계획안 제출자로 하여금 회생계획안의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바(법 제225조), 실무는 관리인으로 하여금 집회 전에 회생계획안, 회생계획안의 요지, 관리인보고서를 미리 인쇄하여 출석하는 이해관계인들에게 배부하도록 하고 있다.집회의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다.재판장의 제2회 관계인집회의 개최선언→(관리인의 회생계획안 수정신청에 대한 허가결정고지)→관리인의 회생계획안 설명→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부여→(관리인의 보충설명 또는 답변)→(이해관계인의 수정명령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고지)→재판장의 제2회 관계인집회의 종료선언 순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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