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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권(2)

2014. 10. 14.김성모 변호사

1. 고의부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등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을 말한다. 성립요건은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사해행위)가 있고 채무자가 행위 당시 회생채권자 등을 해한다는 인식(사해의사)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관리인에게 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 재산의 절대적 감소행위는 물론 편파행위도 포함한다. 사해의사는 자신의 행위로 회생채권자 등에게 손해를 생기게 한 원인인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수익자가 선의인 때에는 부인할 수 없는데 이때 선의의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이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담보권을 설정하여 준 후 10일이 지나 부도가 났고 담보제공시 상대방이 정리절차 개시신청을 준비하고 있던 경우, 부도 후 어음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등이 있다.   2. 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   채무자가 지급정지,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 등 위기시기에 한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를 채무자의 사해의사의 존부와 관계없이 부인하는 것을 말한다. 성립요건은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가 있어야 하고, 시기적으로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은 후에 한 행위여야 하며, 수익자가 행위 당시 지급정지 등이 있는 사실을 알거나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모두 관리인에게 있다.이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어음부도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 지급정지 후 담보권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매출채권을 양도한 경우 등이 있다.   3. 비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를 부인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제2호)의 부인과 유사하나,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부인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성립요건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그 행위 자체나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여야 하고, 채무자가 지급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내에 한 행위여야 한다.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관리인에게 있다.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은 행위라는 점, 시기적 요건을 완화하였다는 점, 선의의 입증책임이 수익자에게 있다는 점에서 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과 구별된다.이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기존의 채무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는 약속이 없음에도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변제기한의 유예를 받거나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이 있다.   4. 무상부인   채무자가 한 무상행위 또는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유상행위를 부인하는 것을 말한다. 성립요건은 채무자의 행위가 무상행위 또는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여야 하고, 채무자가 지급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개월 내에 한 행위여야 한다. 입증책임은 관리인에게 있다.이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연대보증 후 연대보증채무의 기한유예를 받기 위하여 담보제공행위를 한 경우, 부도 후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등이 있다.   5. 요약 부인유형행위시기대상행위상대방채무자의 주관적 요건(입증책임)수익자의 주관적 요건(입증책임)고의부인실질적 위기시기사해행위제한없음사해의사(관리인)사해성(수익자)위기부인(본지행위부인)지급정지 등이 있은 후의무있는 사해행위 또는 편파행위채권자불필요위기시기 또는 사해성(관리인)위기부인(비본지행위부인)지급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60일 전의무없거나 방법,시기가 다른 편파행위채권자불필요위기시기 및 편파성(수익자)무상부인지급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6개월 전 무상행위제한없음불필요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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