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택임대차에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얼마여야 하는지 우선변제 받은 금액은 얼마인지와 상가임대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택임대차의 최우선변제권과 상가임대차적용범위 및 최우선변제권에 관하여 표로 정리하였으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택임대차 최우선 변제권] 임차인의 범위최우선변제액서울특별시9,500만 원3,200만 원과밀억제권역8,000만 원2,700만 원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 및 군은 제외),안산,용인,김포,광주시6,000만 원2,000만 원그 밖의 지역4,500만 원1,500만 원 ※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의정부시●구리시●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하남시●고양시●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 일정액의 범위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서울특별시4억 원과밀억제권역3억 원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 및 군은 제외),안산,용인,김포,광주시2억 4천만 원그 밖의 지역1억 8천만 [최우선변제권] 임차인의 범위최우선변제액서울특별시6,500만 원2,200만 원과밀억제권역5,500만 원1,900만 원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 및 군은 제외),안산,용인,김포,광주시3,800만 원1,300만 원그 밖의 지역3,000만 원1,000만 원 ※ 참고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대상 임차보증금의 범위를 판단할 때 월차임이 있을 경우에는 보증금 + (월세×100)이 위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