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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개시 신청 개요

2014. 8. 29.김성모 변호사

1. 신청권자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채무자로서 부채규모가 무담보 채무 5억 원 초과 또는 담보 채무 10억 원을 초과하는 자이다. 따라서 부채규모가 이에 이르지 못하는 개인 채무자는 개인회생신청을 하여야 한다(법 제579조).여기서 일반회생과 개인회생절차의 신청기준이 되는 채무액의 적용시점이 문제되는데 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므로(법 제118조 제1호), 채무액 한도 기준의 적용시점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담보채권의 의미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담보권설정계약에 적시된 피담보채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목적물의 실질적 가치, 즉 담보물 예상환가액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을 의미한다. 만일 채무자가 개시신청서에 기재한 예상환가액과 그 이후에 평가된 예상환가액이 다른 경우에는 일단 개시신청서의 기재에 따라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되, 담보물 평가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그 평가결과에 따라 피담보채권액을 판단하여 개시결정 및 인가 전 폐지 여부 등 절차의 계속진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가. 신청서의 기재사항 신청서에는 신청인과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상호,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청의 취지, 회생절차개시의 원인,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자산․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 회생계획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 등을 기재한다. 나. 첨부서류 개인 채무자의 경우에는 ① 업무현황 및 조직에 관한 서류, ②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 ③ 사업의 동향에 관한 서류, ④ 경제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한다.참고로 법인 채무자의 경우에는 ① 채무자의 업무현황 및 조직에 관한 서류, ②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 ③ 사업의 동향에 관한 서류, ④ 경제성에 관한 서류, ⑤ 신청인의 자격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한다 3. 인지, 송달료와 비용예납명령 신청서에 첨부할 인지액은 30,000원이고, 송달료는 142,000원(3,550원×40)이다. 법원은 보전처분을 하면서 심문기일 전까지 부채규모와 채권자 수 등을 고려하여 주로 600만 원 내지 1,200만 원 범위에서 비용예납을 명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00만 원을 넘는 예가 거의 없으나, 다른 지방법원 특히 수원지방법원의 경우에는 1,200만 원까지 예납을 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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