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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의 개요

2014. 8. 28.김성모 변호사

1. 의의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에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2. 종류  회사정리법, 화의법 및 파산법을 하나로 통합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은 기존의 화의절차를 폐지하고 회사정리절차를 개선하여 회생절차로 일원화하였고 회생절차의 적용대상은 개인·법인 구분없이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따라서 실무에서는 채무자 중에서 법인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를 법인회생, 개인 채무자 중에서 부채규모가 무담보채무 5억 원 또는 담보채무 10억 원을 초과한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를 일반회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법인회생은 합의부, 일반회생은 단독판사의 사물관할로 하고 있고, 법인회생은 회합, 일반회생은 회단으로 시작하는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3. 흐름  일반 회생절차의 진행과정은 회생절차의 개시신청→보전처분·중지명령 및 예납명령→채무자 또는 대표자 심문→회생절차개시결정과 관리인, 조사위원 선임→채권자목록제출→채권신고→채권조사→조사위원의 채무자 재산실태조사→제1회관계인집회→회생계획안 작성․제출→특별조사기일 및 제2,3회 관계인집회→회생계획인부결정→회생계획의 수행→회생절차종결 순으로 진행된다.반면 개인회생절차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변제계획안제출→회생위원선임→보전처분, 중지․금지명령, 포괄적금지명령→개시결정→개인회생채권이의기간→채권자집회→변제계획인가→변제계획의 수행→면책 순으로 진행된다.  4. 개인회생절차와의 비교  개인회생절차는 담보채무가 10억 원, 무담보 채무가 5억원 이하인 경우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절차로서 채권자들의 결의절차가 생략된 간이·신속한 절차임에 반하여 일반회생절차는 회생절차의 기관으로 관리인과 조사위원을 선임하고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채권자집회 또는 서면에 의한 결의를 거치는 등 복잡한 절차이다.담보권에 관해서도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별제권으로 취급되어 인가결정시까지만 담보권의 실행을 제한할 수 있지만, 회생절차에서는 담보권자도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변경을 가할 수 있으며,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담보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인가결정의 효력에 있어서도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회생절차에서는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의하여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한편,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일반회생절차는 중지되도록 하고 있어 개인회생절차를 일반회생절차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법 제600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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