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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2014. 8. 27.김성모 변호사

[질문내용]    이번에 저의집에서 공장건물을 전세로 부동산에 하나 벼룩신문에 하나 이렇게 내놓았습니다.그리고 이번에 입주자가 생겨서 입주를 하게 되었는데 입주는 부동산이 아닌 벼룩신문을 통해 연결이 되어 계약을 했습니다.문제는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한게 아닌데 부동산에서 복비 원금200을 전부 달라고 합니다.이럴 경우 복비 200만원을 다 줘야하는지..궁금합니다.(본인 생각은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함)만약에 그 부동산에 200을 준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동산에도 똑같이 건물을 내놓아서 그쪽에도 줘야할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데 ..아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중개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입니다.즉 임대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중개물건을 의뢰하고 그 중개인을 통하여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만 법정 중개수수료 내에서 상호 합의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께서는 벼룩신문을 통해 직접 임차인을 구하셨고, 직접 당사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일 벼룩신문을 통해 임차인을 구하였으나, 임대차계약서를 공인중개사가 작성해 주었다면 소정의 수고비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지역 부동산임대차 중개수수료 요율을 알려드리면 보증금액중개수수료 상한요율한도액5천만원 미만 보증금액 × 1천분의 5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보증금액 × 1천분의 430만원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보증금액 × 1천분의 3 없음3억원 이상 보증금액의 1천분의 8없음만일 임차보증금 이외에 월세가 있을 때 보증금액 산정은 보증금+(월차임×100),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월차임×70)입니다.또한 상한요율만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중개수수료는 중개업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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