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을 진행하려면 비용은 얼마 정도 드나요?
비용은 변호사 수임료와 인지대(27,000원), 송달료, 예납금으로 구성됩니다. 수임료는 회사의 자산·부채·채권자 수 등 난이도에 따라 정해지며 사무실마다 차이가 큽니다(사무장·회생팀이 운영하는 사무실이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는 곳보다 30% 이상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송달료는 “40회분 + (3회분 × 채권자 수)”이며 1회분은 52,000원입니다. 예납금은 자산·채권자 수를 고려해 법원이 정하는데 자산 50억 원 미만은 약 1,500만 원부터 규모에 따라 올라가고, 부채 50억 원 이하 간이회생은 구간별로 정액화되어 있습니다. 절차 비용이 상당하므로 미리 준비하고, 대출이자·카드대금 대신 그 돈을 절차비용에 충당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부동산이 있을 경우 감정평가를 꼭 받아야 하나요?
회사 자산에 부동산이 있으면 최근 1년 이내의 감정평가서가 있을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고, 없으면 감정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원칙은 개시결정 이후 법원이 선정한 기관에서 받지만, 실무에서는 신청 전 단계에서 미리 받아 채권자목록을 정리합니다. 이때는 회생법원 감정평가법인 풀에 속한 기관에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공장 토지·건물은 꼭 매각해야 하나요?
공장 토지·건물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면 담보채권(회생담보권) 변제를 위해 매각해야 하고, 실무상 1차년도에 매각·변제하는 내용으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합니다. 1금융권 담보채권이 유동화회사로 넘어간 경우 매매계약서 제출·잔금 시점에 대한 요구가 있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 공장 매각은 다시 임대하는 sale & lease back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회생을 하면 모든 채무를 탕감받게 되나요?
회생계획인가를 받더라도 모든 채무가 탕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담보권, 조세채권(4대보험 포함), 임금·퇴직금채권은 탕감되지 않습니다(다만 조세채권은 인가 이후 가산세·중가산세 없이 3년간 변제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탕감 대상은 회생채권(대여금·상거래·어음금 등)이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회생채권이지만 임차인 보호를 위해 탕감하지 않습니다.
얼마를 탕감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변제하나요?
탕감율은 기업의 영업이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사위원(회계사)이 계속기업가치·청산가치와 회생절차 진행의 적절성 등을 조사하면서 변제 가능 범위가 정해지는데, 실무상 평균 변제율은 30~50% 사이입니다. 탕감되는 채무는 출자전환(신주를 발행해 채권자에게 배정)으로 변제에 갈음하는 경우가 많아, 채권자가 주주가 되고 회사의 지배구조가 변경되기도 합니다.
회생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는 보통 1개월이 채 걸리지 않고, 개시결정 후 회생계획인가결정까지는 평균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인가결정까지의 최장 기간은 개시결정일로부터 1년 6개월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을 하는데 회생을 할 수 있나요?
채무가 회생채권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지만, 임대목적 부동산에 담보권이 있으면 그 부동산을 매각해 담보를 변제해야 하므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워 일반적인 재건형 회생절차는 곤란합니다. 청산형 회생계획안 방식이 있으나 실무상 거의 쓰이지 않고 담보권자 4/5의 동의가 필요해 인가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업·시행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다른 사업으로 영업이익을 낼 수 있어야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생신청을 하려면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나요?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관에 도산·회생에 관해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경우에만 주총을 거치고,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결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사가 3인 미만이라 이사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소규모 회사는 대표이사가 결정하면 되며, 실무에서는 형식적으로나마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합니다.
회생계획인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인가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인가를 받으려면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 조 의결권 총액의 3/4 이상, 회생채권자 조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부채 총액 50억 원 이하 간이회생 사건은 회생채권자 조 가결요건이 완화되어 의결권자 과반수 이상 및 의결권 총액 1/2 초과면 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 후 대표(관리인)는 채권자를 만나 동의(관계인집회 출석·의결권 행사 위임장)를 받아야 합니다. 공식 통계는 없으나, 제가 진행한 법인회생 사건의 인가 확률은 약 80% 정도였습니다.
인가를 받았는데 회생계획대로 변제를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생절차 종결 전에 회생계획대로 변제하지 못하면 회생절차폐지결정과 함께 필수적으로 파산선고가 내려집니다. 종결 이후에 변제를 못하면 회생담보권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회생채권자는 회생법원에서 회생채권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별도의 민사소송이나 판결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회생계획인가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인가를 받지 못하고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채무자는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연체이자도 원래대로 늘어납니다(예외적으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서 관리인이 해제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계약 해제의 효과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절차가 폐지되면 보통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