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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채무자가 개인파산면책신청을 할 경우 대응방법 - 사기죄 고소

2025. 10. 14.김성모 변호사
[민사] 채무자가 개인파산면책신청을 할 경우 대응방법 - 사기죄 고소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법인파산 개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회생 파산 사건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측 상담도 자주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채권자가 하는 질문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 주거나 물건을 납품했는데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제로 돈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채무자가 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변제계획안이나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을 뿐이고 파산면책을 신청하게 되면 면책이 되기 때문에 아예 받을 수 없게 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가 고의로 행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면 수사나 재판절차에서 피해금액을 변제받고 합의할 여지가 생기고, 만일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장차 채무자가 보유하게 될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본 변호사는 채권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파산 면책신청을 한 채무자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하고 유죄판결이 내려지자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최근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개요 및 진행과정

▶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3.600만원 상당의 실험용기자재를 납품하였는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수차례 지급독촉을 하였는데 연락이 두절되어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다.

▶ 채무자는 수사가 시작되자 개인파산면책 신청을 하였다.

▶ 수사결과 채무자의 혐의인정되었는데 기소되기 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 채무자는 형사재판 절차에서 채권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최근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보고 이행권고결정을 내렸다.

형사사건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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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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