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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 시행

2025. 2. 3.김성모 변호사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 시행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그 동안 형사재판에서는 항소이유서를 제출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기각 결정이 내려지는 제도가 있었으나, 민사 재판에서는 항소심 법원에서 정한 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하지 않아도 항소가 기각되거나 각하되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항소심 절차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지적이 잇따르자 최근 국회는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여 민사 재판에서도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를 도입하여 2025. 3. 1.부터 시행합니다. 참고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본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가사소송, 행정소송에서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사 재판, 행정 재판 항소심에도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민사소송법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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