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731579998-1.png)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기준 확대 등을 포함한 실무준칙 개정‧시행 안내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1) 다자녀 가정의 채무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제하고, 2)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성년 자녀의 부양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필요성, 외국의 입법례 및 유관 기관의 실무례 등을 참조하여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인정 근거를 마련하며, 3)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생계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생계비 검토 위원회의 의결사항 범위를 확대하고자 실무준칙을 개정하여 2024. 12. 18.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개정된 실무준칙의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기준 확대
서울회생법원은 다자녀 가정의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사회복귀를 위해 위 변제기간 단축기준 중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양육’기준을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양육’ 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인정근거 마련
서울회생법원은 배우자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성년 자녀에 대해서도 부양가족 인정 근거를 마련하고, 추가 생계비로 정하는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외에 그 밖에 생계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생계비 검토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의결사항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상속재산파산에서 상속인이 부담하는 세금의 처리
서울회생법원은 상속인의 보호를 위한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인이 부담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재단채권으로 인정하는 근거를 실무준칙(제376호)으로 마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