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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정구속 항소 후 보석허가 성공사례

2024. 11. 22.김성모 변호사
[형사] 법정구속 항소 후 보석허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 보석과 관련하여 보석신청 후 석방까지의 절차를 최근 실제 사례를 통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석 사건 경위

▶ 피고인 A, B는 2024. 9. 25. 형사재판 1심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되어 피고인 A는 징역 4년, 피고인 B는 징역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 본 변호사는 판결선고 직후 판결등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인 2024. 9. 26.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항소장 제출 이후 사건은 2024. 10. 18.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 그 사이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해자 회사와 적극적으로 합의에 나서 2024. 10. 29.경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탄원서를 받았습니다.

▶ 본 변호사는 미리 보석허가청구서를 작성해 두었다가 위 합의서, 처벌불원서, 탄원서를 받은 날인 2024. 10. 29. 보석허가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항소심 재판부는 2024. 11. 4. 보석심리기일을 2024. 11. 12. 17:00로 지정 통지하였고, 그 날 보석심리가 열렸습니다.

보석 허가 결정

항소심 재판부는 보석심리를 한 후 약 일주일 후인 2024. 11. 18.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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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허가 결정 이후 석방 절차

보석 허가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 검찰, 구치소에서 알아서 석방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보석 허가결정문에서 정한 보석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후 현재 보석 사건이 계류 중인 법원과 대등한 관할검찰청에 보증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변호인은 미리 보석보증보험증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1. 동의서 무인 증명

보석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계약체결, 이행을 위한 상세 동의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피고인을 접견하여 위 동의서에 무인증명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동의서 양식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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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석보증보험증권 발급

보석 허가 결정이 내려지면 결정문에 기재된 보증인은 서울보증보험(주)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석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신청하고 변호인은 미리 담당 지점 또는 대리점에 보석 허가 결정문 사본을 팩스로 보내둡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는 심사 후 보증료를 납부하라고 하고 보증료 납부하면 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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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찰청 방문 제출

보통 검찰청에 보석보증보험증권만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증인이 별도로 작성한 보증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참고로 보석허가결정문 원본이나 사본을 제출할 필요는 없음) . 보증인이 직접 검찰청에 방문할 경우에는 검찰청 직원이 양식을 주고 작성을 안내해 주는데, 만일 변호인 사무직원이 대리인으로 갈 경우에는 미리 보증서를 작성해서 지참해야 하고 이때는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도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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