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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 시행사 대표이사 회생계획인가결정

2024. 10. 31.김성모 변호사
[일반회생] 시행사 대표이사 회생계획인가결정

안녕하세요 일반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시행사 대표이사 일반회생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반회생 - 회생신청 원인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은 채무자가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0000의 차입금에 대하여 제공한 연대보증채권이 현실화되었기 떄문입니다. 즉 ㈜0000는 2020년 3월 16일에 회생절차개시신청(2020회합100036호)을 하고 2021년 10월 13일에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고 2022년부터 시작되는 회생계획안의 수행을 위하여 도로 부지 기부채납을 마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매각 예정 토지에 설정된 00㈜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가등기말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게 되어 사실상 가등기말소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회생계획의 수행이 불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주)0000는 쌍방미이행쌍무계약인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하기 위해 재도의 회생신청을 하게 되었고 이로써 채무자의 연대보증채권이 현실화되었으나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변제기에 이른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어 일반회생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생 - 시인된 총채권액
[일반회생] 시행사 대표이사 회생계획인가결정
일반회생 -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회생담보권(물상보증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대해서는 우선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거나 주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변제받도록 하되, 주채무자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완료한 후 또는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일 이후 주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할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불이행 상태가 1년(단, 주채무의 변제기일이 회생계획 인가일 이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변제기일로부터 1년)이상 계속되는 경우(이하 이 절에서 '채무자가 변제할 사유'라 합니다.)변제되지 않은 회생담보권 잔액의 42.88%를 면제하고 57.12%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금액의 100%는 채무자가 변제할 사유가 발생한 연도에 전액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회생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98%는 면제하고 2%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금액의 12%는 제1차연도(2024년)부터 제2차연도(2025년)까지 매년 균등 분할 변제하고, 88%는 제3차연도(2026년)부터 제10차연도(2033년)까지 매년 균등 분할 변제하는 것으로 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한편, 조세등채권에 대해서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금액은 제1차연도(2024년)부터 제2차연도(2025년)까지 균등 분할 변제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일반회생] 시행사 대표이사 회생계획인가결정
일반회생 -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변제계획 총괄표
[일반회생] 시행사 대표이사 회생계획인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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