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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 서울회생법원 법인대표자 재도신청 회생절차개시결정

2024. 6. 20.김성모 변호사
[일반회생] 서울회생법원 법인대표자 재도신청 회생절차개시결정

안녕하세요 일반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재도신청을 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법인대표자 일반회생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반회생 - 채무자의 개요

▶직업: 회사 대표이사

▶자산: 약 10억원

▶부채: 약 238억원

▶예납금: 700만원

일반회생 - 신청원인

1. (주)0000의 회생절차개시신청 및 회생계획인가

채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0000는 2020. 3. 16. 서울회생법원 2020회합100036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고 2021. 10. 13.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는바, 당시 회생신청을 하게 된 원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0000는 2017년초부터 00택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택지 총 129필지를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해오던 중 경쟁 관계에 있던 건설시행업체의 의혹 제기로 원주 지역신문에 택지 개발 편법 인허가와 관련한 추측 기사가 보도되면서 채무자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약 2년 동안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결과, 대출 승인과 관련하여 일부 은행 지점장들에게 뇌물을 증여(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택지를 분양하는 형태로 뇌물 제공)했다는 혐의로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결국 2018년 11월 말 채무자는 구속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채무자의 구속으로 인해 ㈜0000는 모든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채무자가 구속된 상황에서 시중에 토지 인,허가가 취소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00택지’의 분양이 중단되고, 추가 자금조달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자금마저 부족하게 되었으며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대출금에 대해 담보로 제공된 자산들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0000는 2018년 10월 00택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공급하는 인,허가를 획득한 후 관련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택지 분양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채무자의 구속 등으로 인한 분양중단 및 자금유동성 악화로 인해 원래 계획한 분양 대신 해당 택지의 처분을 통해 긴급히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자 2019년 5월 00(주)와 매매대금 46억 6천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7월말 에 잔금을 수령 할 계획이었으나 해당 매매 물건에 대해 설정되어 있는 가압류, 근저당권 등의 제한물권과 기타 복잡한 채권 채무관계로 인해 잔금 이행이 되지 못하고 있고 사실상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00택지 내에 기부채납 하기로 되어 있는 도로에 대해 채권자들이 압류 및 가압류를 설정한 탓에 압류 및 가압류된 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준공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어 결국 정상적으로 택지 분양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주)0000의 재도신청 및 회생계획인가결정

㈜0000는 2021. 10. 13.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고 2022년말부터 시작되는 회생계획안의 수행을 위해 우선 도로부지 기부체납을 마치는 등 최선을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00택지에 설정된 00(주)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2020. 12. 17. 귀원의 허가를 받아 2020. 12.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가합7404호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나1730호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패소판결을 받게 되어 사실상 가등기말소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로 인해 ㈜0000은 2021. 4. 6. 귀원의 허가를 받아 체결된 ㈜0000개발과의00택지 매매계약의 이행도 불가능하게 되었고 결국 어렵게 인가받은 회생계획안의 수행도 어렵게 되었으며 ㈜0000개발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져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따라서 ㈜0000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면서 ㈜케0000개발과의 매매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도 면하기 위해서는 00(주) 명의의 가등기가 반드시 말소되어야 하고 그 전제로써 00(주)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재도의 회생신청 이외에 달리 방법이 없기에 부득이 2022. 10. 07.자로 서울회생법원에 재도신청하였고 2024. 04. 24.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3. 채무자의 재도신청 원인

채무자는 ㈜0000이 회생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회사에 대한 보증채무가 현실화 되자 2023. 2. 6.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안까지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착오로 인해 (주)0000에 대한 회생계획안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이전에 집회기일이 지정됨에 따라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기 어려워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는바, 그 이후 (주)0000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재도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회생 - 회생절차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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