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서울회생법원 변제계획완료 면책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445329375-1.png)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개인회생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 채무자의 개요
▶ 직업: 직장인
▶ 부채: 109,337,203원
▶ 신청원인: 신청인은 2013년부터 2015년경까지 배우자 운영하는 회사가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은행 대출 및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 배우자 회사에 빌려 주고 그 이자는 회사가 갚아 나가고 있었는데, 배우자 회사의 핵심거래처가 약 11억원에 이르는 거래대금을 일시에 변제하지 않으면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운영이 어렵게 되고 법인파산까지 하게 되면서 신청인 또한 급여소득만으로는 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어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 가용소득:
![[개인회생] 서울회생법원 변제계획완료 면책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445329375-2.jpg)
▶ 변제율: 20%
개인회생 - 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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