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강간, 유사강간 손해배상청구 사건 승소사례](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345696474-1.png)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민사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강간,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면서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수사결과 피고에 대해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피고를 대리하여 변론하였는데요.
통상 형사사건 수사결과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과 달리 이 사건 원고는 별도의 증거도 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사실 민사소송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된 형사판결이나 수사결과와 다른 사실인정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승소가능성이 높았지만, 원고측에서는 당사자본인신문 신청과 당사자 직접 변론신청을 통해 어떻게든 재판부의 심증을 흔들려고 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사건에서는 여성이 법정에 출석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면 재판부도 사람이다 보니 '정말 억울한 사정이 있으니까 눈물까지 흘리겠지'라는 심증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출석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억울하다 하소연 하는 모습을 보고 판결까지 약간 불안한 마음이 들었으나 결국 승소판결을 받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 원고의 행태를 보아서는 항소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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