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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일반회생 누락된 집행권원 있는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청구이의소송 승소사례

2023. 12. 22.김성모 변호사
[민사] 일반회생 누락된 집행권원 있는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청구이의소송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일반회생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반회생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에 누락된 집행권원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자 채무자를 대리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건의 판결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요지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판결 내지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오랜기간 동안 채무의 이행을 독촉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채무자가 일반회생 신청을 하면서 위 채무의 존재를 모르고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아 채권자표에도 기재되지 않고 회생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다면 위 채권은 실권된다는 취지입니다.

위 사건에서 원고(채권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것으로 오해하여 누락된 채권은 채무자의 선, 악을 불문하고 실권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의 법적 차이점을 오인한데로 비롯된 것이었는바, 채권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것인지 일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것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검토한 후 대응해야 할 것이고, 특히 채권자는 판결, 화해권고결정,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지속적인 독촉을 하는 등 자신이 채권을 행사하고 있어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알았거나 쉽게 알수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게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다만, 확정판결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한 경우에는 판결금 채권의 존재를 알 수 있었다고 본 사례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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