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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민사] 개인회생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2023. 11. 11.김성모 변호사
[개인회생/민사] 개인회생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 실무준칙을 개정하여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구제책, 즉 변제기간을 3년 아닌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실무준칙의 내용 및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실무준칙(2023. 9. 1. 시행)
전세사기피해자등 요건

2023년 6월 1일 제정되어 7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제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법률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에 따르면 전세자기피해자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못하였거나 확정일자를 받지 못한 피해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맹점이 있습니다.

다만, 서울회생법원은 이러한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해서는 전세보증금의 청산가치를 0원으로 산정하여, 그 금액만큼을 변제액에서 제외함으로써 채무자가 매월 납입하는 변제액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실무를 운용할 계획이므로 어느정도는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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