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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추가생계비 인정기준

2023. 11. 10.김성모 변호사
[개인회생]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추가생계비 인정기준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현재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 사건에 대하여 적용될 추가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부분) 인정기준 및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에 관한 기준을 의결하여 시행 중인데요,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추가생계비 인정기준
주거비

1. 인정사유 :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자가 실제로 주거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①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대출계약서·부채 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② 월 차임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임대차계약서·월 차임 지급 사실을 알 수 있는 예금거래내역과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2. 인정범위 : 주거비는 아래의 각 표(단위 : 원) 중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부분에 기재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추가 생계비로 인정 가능함

(1) 서울특별시의 경우

[개인회생]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추가생계비 인정기준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의 경우

[개인회생]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추가생계비 인정기준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 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의 경우

[개인회생]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추가생계비 인정기준

(4) 그 밖의 지역인 경우

[개인회생]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추가생계비 인정기준
교육비

1. 인정사유 :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

① 채무자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공교육비로서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납부고지서·납입증명서와 같이 이 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② 채무자가 자녀의 신체적 내지 정신적 장애 등으로 특수한 교육이 필요하여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장애인증명서·진단서· 납입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2. 인정범위 : 교육비는 아래의 각 표(단위 : 원) 중 ‘추가 교육비 인정 한도’ 부분에 기재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추가 생계비로 인정 가능함

(1) 위 ①과 같은 공교육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

[개인회생]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추가생계비 인정기준

(2) 위 ②와 같은 특수교육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

[개인회생]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추가생계비 인정기준
의료비

1. 인정사유 : 채무자가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진단서·영수증과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경우

2. 인정범위 : 추가 생계비로 인정 가능한 의료비는 아래의 표(단위 : 원)에 기재된 액수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임

[개인회생]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추가생계비 인정기준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기준

채무자의 배우자가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라고 하더라도, 다음 ①과 ②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와 같이 실제로 채무자가 배우자를 부양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면 해당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음

①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 등 보살핌이 필요한 다른 부양가족이 있는 때

② 과거 1년간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때

※ 이상과 같은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 및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에 관한 기준은 2023. 1. 1.부터 적용됨. 다만, 위 일자 전에 인가된 변제계획의 효력을 비롯 하여 이미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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