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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서울회생법원,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개인파산・면책신청 허용

2023. 10. 25.김성모 변호사
[개인파산] 서울회생법원,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개인파산・면책신청 허용

안녕하세요 개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3. 6. 26. 개인파산관재인 간담회를 통하여 ‘파산・면책 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개인 채무자가 그 절차의 채권자목록에서 일부 채권을 누락한 경우’ 누락된 채권에 대한 추가적인 파산・면책 신청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하반기부터 시범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면책결정 이후 누락채권에 대한 추가적인 개인파산, 면책 허용의 논의 배경

▶개인파산・면책 사건에서 채무자는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다중 채무자이거나 채권이 거듭 양도된 경우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일부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채 면책결정을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566조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누락된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채권이 존재함을 알고도 누락한 경우) 비면책채권이 되지만(= 면책되지 않으므로 본인의 채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함), 채무자가 악의가 아닌 경우에는(= 채권이 존재하는 것을 모르고 누락한 경우) 면책되어 더 이상 본인의 채권으로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된다.

▶ 따라서 종전 개인파산·면책사건의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미 면책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채권이 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면서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 채무자는 그러한 채권자에 대하여, 일반 법원에 면책 확인의 소 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로서 면책의 항변을 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법률 조언을 받기 어려운 채무자가 소송을 통해 채권자에게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

▶ 또한 채무자가 채권자목록 누락 채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개인파산·면책신청을 한 경우 종전 실무는 파산절차남용 또는 지급불능의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개인파산 신청을 기각하였다.

▶ 이에 종전 개인파산·면책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파산·면책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함으로써, 법률 서비스 접근성과 대응능력이 취약한 채무자를 배려하고자 함이다.

채권자목록 누락 채권에 대한 개인파산 면책 절차 시범실시 방안

▶ 채무자가 ‘종전 개인파산·면책신청 사건의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의 면책을 구하는 개인파산·면책신청을 하는 경우, 일반적인 개인파산·면책절차에 따라 사건을 진행하고, 필요 시 심문을 통하여 절차 남용 여부를 심리한다.

▶ 법 제564조 제1항 제4호는 채무자가 종전 개인파산 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접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지 아니한다.

▶ 재신청시를 기준으로 파산요건을 판단하고, 파산선고 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상황과 면책불허가 사유 등을 조사하며, 종전 사건 이후 취득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환가, 배당을 실시한다.

▶ 종전 사건의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자에게 새로이 절차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므로, 종전 사건에서 악의로(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는 면책불허가 사유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 종전 사건의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로부터 7년 이내에 다시 개인파산 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 누락 채권 이외에 이후 새로 발생한 채권을 추가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심문하여 절차 남용으로 기각할 수 있고 면책불허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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