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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수원 개인파산 파산선고 결정 -

2023. 10. 13.김성모 변호사
[개인파산] 수원 개인파산 파산선고 결정 -

안녕하세요 개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원회생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파산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원 개인파산 채무자의 개요

▶ 부채: 523,443,115원

[개인파산] 수원 개인파산 파산선고 결정 -

▶ 예납금: 70만원

▶ 개인파산 신청에 이르게 된 원인: 채무자는 1969년 생으로 서울 정릉에서 태어났으나 부모님의 직업에 따라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 후 대구 효성여자대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1995년 4월에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였는데 직장생활을 하던 남편이 2002년 5월에 개인사업을 시작한 후 2004년 12월에 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하게 되면서 2012년 2월 1일에 회사에 입사하여 ㈜삼성팩의 폐업일인 2023년 4월 21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채무자의 배우자는 회사의 운영자금(원부자재 구입용도)으로 사용하기 이해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설정해 주고 대출을 받았고 채무자는 회사의 개인 채권자 2명에게 350,000,000원 가량의 근저당설정 및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아파트 구입자금 마련을 위해 우리은행에서 35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이자납부를 위해 카드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2021년 12월까지 모든 부채를 정상적으로 운용했으나 배우자가 운영하던 회사가 2021년 7월 공장화재 이후 급격하게 유동성 위기에 처하면서 법인회생 신청을 하였으나, 채권자부동의로 폐지되면서 폐업을 하게 되자 채무자와 배우자 모두 직장을 잃게 되었고,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소득이 없어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원 개인파산 파산선고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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