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과 후속대책](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146646092-1.png)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후속대책과 관련하여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진 사건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의 개요
직업: 회사 대표자의 처이자 회사 직원으로 근무
개인회생절차개시원인: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였는데 회사가 경영난으로 회생신청을 하게 되자 연대보증채무가 현실화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함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 2023. 3. 18.
변제금 납부: 12회분 납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 회사가 회생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회사에서 받는 급여소득을 전제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했는데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는 채권자 부동의로 폐지결정이 내려졌고 그 이후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면서 채무자는 더 이상 급여소득이 없게 되면서 월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어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짐
후속대책
위와 같인 월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가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먼저 연체된 월 변제금의 납부가 가능하다면 즉시항고를 한 후 미납금액을 전부 납부하면 되고, 이 사건 채무자와 같이 소득이 없게 된 경우에는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 됩니다. 어쩌면 3년간 중위소득의 60%만 가지고 생활을 하고 나머지 소득은 모두 채무 변제를 해야 하는 것보다는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통해 면책을 받는 것이 더 간편하게 부채를 정리하고 새출발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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