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파산선고 결정문 - 법인 채무에 연대보증한 대표이사 개인파산 사건](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126894337-1.png)
안녕하세요 개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 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 채무에 연대보증한 대표이사 개인파산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 - 채무자의 개요
직업: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회사 대표이사
부채: 약 6억 4,000만원
파산원인: 채무자는2010년 기업형 모바일 서비스를 목표로 하는 사업 목표를 가지고 후배와 같이 벤처 기업을 시작했습니다.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업형 모바일전자식권 사업을 위해 독립형으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초기 자본금을 위해 창업진흥원 창업과제를 1차, 2차로 진행하면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보증지원과 투자조건부옵션보증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여 연구개발 및 기업 대상 영업활동을 진행해왔고, 2016년 100,000,000원, 2017년 180,000,000원, 2018년 170,000,000원, 2019년 150,000,000원으로 매년 꾸준한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개발 초기였던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기술보증기금에서 250,000,000원, 신용보증기금에서 200,000,000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50,000,000원을 차입하였고(이때 채무자는 연대보증함) 차입한 대출금과 사업 매출 등 수익으로 매월 약 35,000,000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였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매년 약 75% 정도의 매출 감소와 대외 영업활동 불가로 인건비 충당이 불가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또한 2021. 1. 부터 2022. 2. 까지 진행한 쇼핑물 구축 프로젝트를 통해 수익을 발생시키고자 하였으나 프로젝트 수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고객사로부터 중도금 지급을 받지 못하였고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지급해야 할 인건비가 월 70,000,000원 정도로 소요되는 상황이었고 해당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는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2021. 06. 17.자로 오에스비저축은행에서 649,000,000원을 대출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였습니다. 위 대출을 통해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면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추가 영업 활동을 전개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예상했던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던 도중 쇼핑몰 구축 프로젝트 또한 중도 해지되어 손해배상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회사는 회생신청을 하였으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 보다 낮아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채무자는 연대보증채무가 현실화 되어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파산 - 파산선고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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