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강제집행정지결정에서 정해진 담보금이 너무 큰 경우 구제방법 - 담보물변경신청](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080046231-1.png)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채권자표에 포함되지 않고 누락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 강제경매신청을 한 경우 그에 대한 구제방법과 강제집행정지결정시 내려진 담보금이 너무 클 경우 구제방법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관계
채권자는 2004년경 채무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5,000만원 승소판결을 받았다.
채무자는 2006년과 2010년에 각 3,000만원을 변제하였다.
채권자는 2014년경 소멸시효연장을 위해 다시 소를 제기하였고 이때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나머지 2,000만원을 10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되 1회라도 지체하면 원금 5,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한다(이하 ' 이 사건 채권'이라 함)' 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다.
채무자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변제를 하려고 하였으나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4년 6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560만원을 변제하였다.
채무자는 마지막 변제시점에 사정이 너무 어려우니 나머지 채무는 면제해 주면 추후에 여력이 되는대로 갚겠다고 하였고, 이에 대해 채권자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채무자는 2021. 1. 11.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21. 2. 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21. 9. 6.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채무자는 위 회생절차개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이 사건 채권은 회생계획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채권자는 2023. 3.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 청구금액 약 2억원(지연이자 포함 계산)으로 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 누락된 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할 경우 구제방법 - 청구이의의 소, 강제집행정지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르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실권되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생계획안에 반영되지 않아 실권된 채권자가 회생계획인가 이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경우에는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이의의 소 본안판결 선고 전까지 강제집행절차를 중지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정지결정시 내려진 담보금이 너무 클 경우 구제방법 - 담보물변경신청
청구이의의 소에 부수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집행권원에 표시된 금액 전액을 현금공탁하는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집니다. 그 이유는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것이므로 강제집행정지로 인해 채권자의 손해가 현실화 될 가능서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판결을 뒤짚을만한 충분한 이유와 증거자료가 제출되면 아주 예외적으로 보증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런데 보증서제출로 갈음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담보금 자체가 크면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서를 발급해 주지 않거나 사고담보금을 예치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정지결정시 담보금이 너무 커 담보제공이 어려울 경우에는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담보물변경신청을 하면 되는데 다만 충분한 사정 설명이 있어야만 받아들여진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정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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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변경결정
![[민사] 강제집행정지결정에서 정해진 담보금이 너무 큰 경우 구제방법 - 담보물변경신청](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080046231-3.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