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파산]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채무자는 부산회생법원에도 회생, 파산신청할 수 있다! - 2023. 3. 1.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072234238-1.png)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법인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그 동안 회생전문법원은 서울회생법원만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2023. 3. 1.부터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이 출범하였습니다.
부산회생법원이 출범함에 따라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채무자나 주된 사무소가 있는 채무자는 부산회생법원에도 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고, 2023. 3.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재판관할) ①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및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2.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곳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인 경우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