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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회생계획인가 이후에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되지 않은 회생채권의 이행 또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2022. 11. 18.김성모 변호사
[민사] 회생계획인가 이후에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되지 않은 회생채권의 이행 또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일반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계획인가 이후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되지 않은 회생채권에 대해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최근 제가 진행했던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2020. 1. 8.부터 2020. 9. 6.까지 A 주식회사에 약 3,400만원 상당의 조미김 등을 공급하였고, 2020. 11. 20.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3,000만원을 대여하였다.

A회사는 2020. 8. 4.부터 같은 해 11. 26.까지 위 물품대금 및 대여금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6,000만원 상당의 어음을 발행해 주었으나 부도처리되었다.

원고는 A회사의 미지급 물품대금 및 대여금을 상환받기 위해 A회사의 사내이사인 피고로부터 6,000만원에 관하여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지불보증서를 받았다.

원고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위 물품대금채권 중 1,6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피고는 2021. 2. 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는데, 피고의 관리인은 연대보증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연대보증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1. 9. 16. 피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고, 2022. 6. 24. 회생절차는 종결되었다.

원고는 2022. 7. 8. 피고를 상대로 4,800만원 상당의 보증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판결문
[민사] 회생계획인가 이후에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되지 않은 회생채권의 이행 또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민사] 회생계획인가 이후에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되지 않은 회생채권의 이행 또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민사] 회생계획인가 이후에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되지 않은 회생채권의 이행 또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민사] 회생계획인가 이후에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되지 않은 회생채권의 이행 또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민사] 회생계획인가 이후에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되지 않은 회생채권의 이행 또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민사] 회생계획인가 이후에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되지 않은 회생채권의 이행 또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평석

회생채권은 회생절차에서 목록 기재되거나 신고되어 회생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이상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해 실권되는 것인데 이것이 개인회생채권과 가장 차이나는 지점입니다. 즉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악의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은 면책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인회생절차로 오인한 나머지 채권자목록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난 것이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은 실권되거나 면책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실무를 하다보면, 개인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인회생절차와 (일반)회생절차로 구별되고 여러가지 절차 및 법적효과가 다르다는 점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회생사건 또는 회생절차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는 반드시 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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