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취하, 항소취하시 소송비용을 확정받는 방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892567330-1.png)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송이 판결에 의하여 종료되지 않고 소취하나 항소취하로 종료된 경우에 소송비용확정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상 판결에 의해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는 판결문에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결정이 내려져 있으므로 판결문, 확정증명원, 소송비용계산서, 현금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사건위임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소취하 또는 항소취하와 같이 판결에 의하지 않고 소송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소취하와 항소 및 상고 취하의 경우를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취하로 소송이 종료된 경우
1. 1심 계속 중에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경우
피고는 1심 법원에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2. 항소심 계속 중에 원고가 소를 취한 경우
소취하에 따라 1심 판결은 실효되기 때문에 소송비용부담재판도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므로 소송종료 당시인 항소심 법원에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상고심 계속 중에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경우
항소심에서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송종료 당시 법원인 대법원에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항소취하로 소송이 종료된 경우
항소심에 이르러 항소를 취하는 경우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1심 소송비용은 1심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항소심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따라 항소심법원에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신청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고취하로 소송이 종료된 경우
항소취하로 소송이 종료된 경우와 동일합니다. 즉 상고취하로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므로 항소심까지의 소송비용은 제1심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하면 되고, 상고심에서 지출된 소송비용은 대법원에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신청 신청취지 기재례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나33116 기타(금전) 사건의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2.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7,500,000원임을 확인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