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사례](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856149462-1.png)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승소판결을 받은 사해행위취소소송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통상 사해행위취소송은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원고)가 승소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번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수익자)를 대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및 쟁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의 개요
쟁점 및 변론내용
이 사건의 쟁점은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특히 피고가 사해행위에 대하여 악의, 즉 사해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변론의 주된 내용은 사해의사와 관련해서 수익자(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체결 당시에 피고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음을 반증할 만한 여러 정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에 관하여 도시계발계획에 관한 자료, 사업자등록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부동산매매를 중개한 중개보조인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중개보조인을 증인신청하려 하였으나 원고측에서 사실확인서 내용에 대해 달리 다툴 의사가 없다고 하여 증인신청은 하지 않았고 1회 변론기일에 주장 및 증거제출이 완료되어 변론은 종결되었습니다. 다만, 변론종결 후 피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외 회사 대표를 배임죄로 형사고소하였는데 소장과 고소장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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