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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불륜행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배우자 몰래 녹음한 후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다면?

2022. 8. 15.김성모 변호사
[형사] 불륜행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배우자 몰래 녹음한 후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불륜행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배우자 몰래 녹음한 다음 그 녹취서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경우에 어떠한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지와 민사소송절차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계법령

통신비밀보호법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책임

따라서 불륜사실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배우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여 녹음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처벌되고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됩니다. 비록 불륜사실 증거확보라는 목적이라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절차에서 증거능력

그런데 민사소송법에는 형사소송법과 달리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당연히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증거수집의 수단·방법이 현저히 반사회적이거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는바, 배우자 몰래 차량 또는 가방에 녹음기를 설칠하여 녹음하거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여 위치추적을 하였다면 이는 증거수집의 수단, 방법이 현행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반사회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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