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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승소!

2022. 7. 27.김성모 변호사
[개인파산면책]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승소!

안녕하세요 개인파산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여 승소한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면책불허가사유

채무자는 법인 대표이사인데, 회사가 경영난으로 법인파산을 신청하면서 대표자 개인도 파산면책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주지방법원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1년 전에 전북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녀 및 지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이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2호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면책불허가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해 저는 곧바로 "채무자와 법인은 오래 전부터 전북은행 등과 대출거래 또는 신용거래를 계속해 왔으므로 전북은행 등은 채무자의 자력이나 신용상태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파산원인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을 받아 다른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이러한 사정만으로 법 제56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전북은행 등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즉시항고를 하였는데, 최근 항고심은 저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원심 면책불허가결정을 취소하고 채무자에 대해 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이 뒤늦게라도 원심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은 것은 다행이지만, 결정을 내리는데까지 무려 3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는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면책불허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때는 법이 면책불허가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점,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채무자가 파산에 이르는 사정 등 여러 사유를 참작하여 면책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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