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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친생자관계존재확인]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은 후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신고 방법

2022. 7. 20.김성모 변호사
[가사/친생자관계존재확인]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은 후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은 후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를들어, 아이들(사건본인)의 친부모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다른 경우 친부모는 아이들을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서 각각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구청에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을 가지고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면 아이들(사건본인)과의 친자관계가 말소됩니다.

그런데 친부모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 만으로는 친자로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고 출생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출생확인신청를 하여 확인서를 받아야만 출생신고가 되고 친자로 등록이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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