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익사업법] 환매권의 행사기간](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780747599-1.png)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매권의 행사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은 환매권의 행사기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공익사업법 규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2020. 11. 26. 다음과 같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2019헌바131)을 내렸습니다.
판결요지
개정 공익사업법상 환매권의 요건 및 행사기간
따라서 현재 개정된 공익사업법에 따르면 환매권의 행사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의 폐지, 변경으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 사업의 폐지, 변경된 날 또는 그에 관한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2. 그 밖의 사유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 사업완료일로부터 10년
3.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토지 전부를 해당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취득일로부터 6년
다만, 공익사업의 변경이 있는 때는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