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추심금소송 및 전부금 소송에 미치는 영향](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757951368-1.png)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일반회생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추심금 소송 및 전부금 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습니다.
추심금 소송에 미치는 영향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그러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가 되므로 개시결정 후에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기각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진 이후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강제집행이 중지되므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추심의 소를 제기한 상태라면 소송절차는 변제계획인가여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변론기일을 추정하여 두었다가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중지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실효되므로 추심금 청구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아 각하판결을 하고,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의 추심권능이 유지되므로 소송절차를 속행하여 본안판결을 하게 됩니다.
전부금 소송에 미치는 영향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개시결정 이후 전부금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기각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이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전부금 소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616조는 급여 등 채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16조(전부명령에 대한 특칙) ①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②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
따라서 급여 등 채권에 관한 전부금 소송 중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변제계획인가 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은 전부명령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일까지의 급여 등만을 전부의 대상으로 보아 인용판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판결을 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