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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동업계약 종료를 이유로 잔여배산분배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

2022. 5. 5.김성모 변호사
[민사] 동업계약 종료를 이유로 잔여배산분배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동업계약 종료를 이유로 정산금, 즉 잔여재산분배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동업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는 매우 흔히 있는 일인데 동업을 하는 사람들의 관계를 보면 보통 서로 잘 알고 친한 사람들끼리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서로 적이 되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서로 믿고 의지하는 사이이다 보니 제대로 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작 동업이 종료되고 정산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정산을 요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난관에 처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민법상 동업관계는 조합으로 보고 있으므로 동업관계가 종료된다는 것은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와 같기 때문에 동업관계 종료에 따라 정산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잔여재산분배청구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조합의 잔여재산분배청구 요건과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조합이 해산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청산 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13749 판결,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35713 판결) 판시한 바 있고. 나아가 "이러한 분배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전체 잔여재산의 내역과 그 정당한 분배비율 및 조합원 각자의 현재의 잔여재산 보유내역 등이 먼저 확정 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다306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동업관계 종료를 이유로 정산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동업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없는 이상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동업체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 분매만 남아 있다는 사실, ② 동업체의 전체 잔여재산내역과 분배비율이 얼마인지, ③ 동업자 각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잔여재산이 얼마인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결국 동업을 시작하려거든 친한 사람일수록 동업계약서를 잘 작성해야 하고, 특히 동업관계를 종료할 때 정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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