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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 보전처분결정, 포괄적금지명령, 예납명령

2022. 4. 8.김성모 변호사
[일반회생] 보전처분결정, 포괄적금지명령, 예납명령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일반회생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반회생 사건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예납명령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무자는 법인의 이사로 약 15년간 재직하면서 법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게 되었는데, 최근 법인이 회생신청을 하게 되면서 보증채무가 현실화되고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가 들어오면서 일반회생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회생신청 이후 5일만에 채무자의 자산을 동결하고 일체의 채무변제를 금지하는 보전처분과 채권자의 일체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렸고, 채무자가 급여소득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예납금은 60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수원지방법원 실무는 회생진행 중인 법인의 대표이사가 회생신청을 할 경우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예납명령, 심문까지 진행한 이후 개시결정을 보류하고 있다가 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지면 개시결정을 내리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표이사가 아닌 직원이라고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 하는데, 최소한 법인에 대한 1차 조사보고서가 나오고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 높게 나와야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만간 다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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