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681607803-1.png)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 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사이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체동산, 급여, 퇴직금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를 하게 되면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변제계획의 수행에 어려움이 생기고, 채권자간의 형평을 해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정상적인 생활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통상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여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이번에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한 사건에서도 채무자가 급여소득자인데 채권자의 강제집행 우려가 있어 개인회생신청서 제출과 함께 금지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곧바로 금지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참고로 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강제집행을 못하도록 막는 조치 이므로 개별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서는 별도로 중지명령을 신청하도록 하는게 실무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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