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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지급명령도 공시송달이 가능한가?

2022. 3. 25.김성모 변호사
[민사] 지급명령도 공시송달이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통해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급명령신청과 공시송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이란 독촉절차로서 금전 그 밖의 대채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채권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간이·신속·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데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① 금전 그 밖의 대채물 또느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일 것, ②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을 국내에서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 송달할 수 있는 경우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간혹 지급명령신청도 공시송달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처럼 기재한 지식인, 블로그 글들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주소지를 정확히 알 수 없거나 사업장이 폐업하여 송달불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것이 아니라 곧바로 소장을 제출해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은 지급명령을 신청 후 송달불능이 될 경우 직권으로 소송절차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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