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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대출원리금도 면책이 되나요?

2022. 2. 16.김성모 변호사
[개인파산면책]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대출원리금도 면책이 되나요?

기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함)은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파산면책절차에서는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대출원리금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파산면책 절차에서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대출원리금을 비면책채권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파산한 청년층에게 새로운 도전을 할 기회를 박탈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상자 18만 5천명 중 약 1만 7천명이 2018년 기준으로 취업한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고 있고, 체납액은 20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현실을 고려하면 이 같은 통계는 취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갚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 반면, 20대 청년의 파산신청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하면 이러한 문제제기가 매우 타당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2021. 12. 28. 개정되어 2022. 1. 1.부터 시행되는 채무자회생법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학자금대출의 상환책임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청년들에게 학자금대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원리금 청구권을 면책채권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참고로 개인파산면책절차와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비면책채권에 관한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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