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회생전문 김성모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협신문이 법조신문으로 사명이 변경되었는데요
제가 법조신문 전문분야 이야기에 기고한 컬럼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면책결정 전에 별도로 작성한 이행각서의 효력』이
2022년 1월 24일 자 법조신문 [제843호]에 게재되었습니다.
![[법조신문/전문분야이야기] 컬럼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면책결정 전에 별도로 작성한 이행각서의 효력'](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637799864-1.png)
[전문분야 이야기]변제계획인가결정 후 면책결정 전에 별도로 작성한 이행각서의 효력 < 전문분야 이야기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법조신문 (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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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신문이 법조신문으로 사명이 변경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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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인가결정 후 면책결정 전에 별도로 작성한 이행각서의 효력』이
2022년 1월 24일 자 법조신문 [제843호]에 게재되었습니다.
![[법조신문/전문분야이야기] 컬럼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면책결정 전에 별도로 작성한 이행각서의 효력'](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637799864-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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