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 면책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637611934-1.png)
안녕하세요 개인파산 면책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개인파산면책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는 나이가 72세로 1993년부터 서울 광장시장에서 원단가게를 운영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큰 손실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 메르스, 세월호, 사드 사건 등 여러 악재가 있었으나 대출을 받으면서 어렵게 버티고 유지해 왔는데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더 이상은 버티기 어려워 사업을 폐업하게 되었고
대출채무를 변제할 여력과 능력이 없어 파산면책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의 부채는 약 5억 5천만원 정도이고 수입은 노령연금 약 50만원을 제외하고 특별한 것이 없었으며
재산은 거의 없는 상황이었기에 별다른 문제없이 신속하게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었으나
파산선고 이전에 한 일부 행위가 부인권대상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어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었고
그로 인해 신청 후 약 1년 3개월 만에 면책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고령의 채무자가 파산면책 신청을 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채무가 자녀들에게 상속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녀들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여 채무를 상속받는 것에서 벗어날 수는 있으나
그러한 번거로움을 자녀들에게 떠안겨 주기 싫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고령의 채무자들은 미리 채무를 정리하여 자녀들에게 채무가 상속되지 않도록
개인파산면책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면책] 면책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637611934-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