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은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2021. 12. 22. 공표하고 2022. 3. 1.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고 소득이 없더라도 필요 최소한의 양육비 책임은 분담한다는 기존 양육비 산정의 기본원칙은 유지하되. 여기에 사회 전반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전체적인 양육비 액수를 증액하였고, 부모의 합산 소득구간 중 고소득층 구간과 자녀의 나이 구간을 보다 세분화하였으며, 양육비 가중 및 감산 요소를 보완하여 더욱 내실 있는 양육비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가사] 양육비 산정 기준표](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623904154-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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