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량면책 허가 결정을 받은 개인파산 면책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량면책이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법인 대표이사로서 법인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게 되었는데, 법인이 파산을 하게 되면서 파산, 면책신청을 하게 되었고, 법 제564조 제1항 제2호 사유가 일부 발견되긴 하였지만, 재판부는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면책을 허가하였습니다.
2019년도에 신청한 사건인데 이제라도 면책결정을 받게 되어 너무나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수원지방법원은 개인, 파산 면책 사건이 너무 많아 타 법원에 비해 절차 진행이 매우 느리다는 점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면책] 재량면책 허가 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523003077-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