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일반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회생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지원프로그램은 회생신청을 한 기업에 대해 법원에서 지정하는 조사위원 대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임하는 회계사를 회생컨설턴트로 하여 조사위원 업무를 대행시키고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보통 회생신청을 하는 중소기업들이 조사위원의 보수로 예납하는 비용이 평균적으로 2,000만원 내외인데, 이미 경영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로서는 위 비용이 매우 부담스럽고 실제 납부능력이 되지 않아 회생신청을 포기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회생컨설팅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어 회생신청을 하게 되는 기업들에 대해 법률적 지원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다양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회생신청을 하게 되는 중소기업들이 원만히 절차를 진행하고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