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일반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건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는 법인 대표이사로서 법인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법인이 회생신청을 하게 되면서 연대보증채무가 현실화하여 회생신청을 하였습니다.
먼저 회생절차를 진행한 법인은 작년 11월에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뒤이어 대표자도 일반회생신청을 하였는데 채권자들을 잘 설득하여 84.2%의 높은 동의율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생절차 진행경과]
![[일반회생] 회생계획인가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384649738-1.png)
[시인된 총 채권액]
![[일반회생] 회생계획인가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384649738-2.png)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일반회생] 회생계획인가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384649738-3.png)
[회생계획인가결정문]
![[일반회생] 회생계획인가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384649738-4.png)
![[일반회생] 회생계획인가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384649738-5.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