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 입니다.
개인파산절차 와 개인회생절차 에서 비면책채권, 즉 면책이 되지 않는 채권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궁금해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차이점은 두가지 입니다. 즉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에 관하여 악의 유무가 달라지는지, 학자금대출의 면책여부 입니다.
개인파산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악의로, 즉 알고 있는 청구권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만 비면책이 되지만,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알든 모르든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무조건 비면책이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목록을 작성할 때 특별히 유의해야 하고, 특별히 개인파산절차에서는 판결이 있는 채권은 실무상 악의로 추정되므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아니고서는 채무자가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아래 비교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비면책채권의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