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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절차에서의 자유재산

2020. 12. 24.김성모 변호사
개인파산절차에서의 자유재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파산 절차에서의 #자유재산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 절차에서는 파산선고시까지의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 을 구성하게 되고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 에게 이전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고 채무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을 자유재산이라고 하는데요. 자유재산은 #압류금지재산, #면제재산, #신득재산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압류금지재산은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둘째, 면제재산은 아래 표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최우선변제임차보증금과 6개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1,110만원입니다.

※ 과밀억제권역

개인파산절차에서의 자유재산

셋째, 파산선고 이후 채무자가 취득한 신득재산입니다. 보통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면책결정을 받을 때까지 취업이나 소득활동을 전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파산재단은 파산선고시까지의 채무자의 재산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파산선고 이후 채무자는 소득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그 소득은 자유재산으로서 채무자가 임의로 사용, 처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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