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절차의 적용대상인 개인채무자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 6. 9. 개정 전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는 개인채무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가. 유치권 질권,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동산채권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나. 가목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5억원
그런데 법률의 명문상 담보채무 또는 비담보채무의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시점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 회생절차개시신청시설과 회생절차개시결정시설이 대립하였고, 실무에서는 회생절차개시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를들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에는 비담보채무가 5억원 이하였으나 개시결정시에는 5억원을 넘은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고, 특히 법원이 개시결정을 늦게 하면서 그 사이 이자가 불어나 5억원을 넘게 되는 경우에도 기각결정이 내려지자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아졌고 입법적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하여 2020. 6. 9. 개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기준시점을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가. 유치권 질권,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동산채권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나. 가목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5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