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일반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분은 바인더, 비닐화일 등 문구를 제조하여 전국 문구점에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회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시인된 회생채권 약 36억 8천만원에 대해 66%(약 24억원)을 면제하고, 34%(약12억 8천만원)을 10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을 하는 채무자로서 34%변제율이면 법인회생 사건의 평균적인 변제율과 비슷한데요, 다행히 회생담보권자가 없었고 회생채권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여 91% 동의율로 가결되어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채무 24억원 감면이면 로또 2번은 맞아야겠죠^^
채무자분이 채무를 탕감받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보람도 많이 느낀 사건이었습니다.
![[일반회생] 회생계획인가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091100303-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