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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절차에서 비면책채권의 차이

2019. 11. 5.김성모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대표 김성모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최종 목적은 면책을 받기 위함인데요. 오늘은 두 절차에서도 면책을 받을 수 없는 채권, 즉 비면책채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 절차상 비면책 채권이 동일하지 않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차이점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 비면책채권]

[개인회생 비면책채권]

위와 같이 양 절차상 비면책채권은 대부분 동일하나, 몇가지 사항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파산절차에서는 채권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청구권에 대해서만 비면책인 반면,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악의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전부 비면책이라는 점과 파산절차에서는 학자금대출채무가 비면책인 반면,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면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또한 파산절차에서는 일체의 조세는 비면책인 반면,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개인회생재단채권에 해당하는 조세만 비면책이 됩니다.

참고로 개인회생재단채권에 해당하는 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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