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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 변경

2019. 5. 31.김성모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스터 대표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5. 21. 공포, 2019. 6. 1. 시행)이 개정되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하네요.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선고할 경우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상의 법정이율이 연 15%에서 연 12%로 인하됩니다.

따라서 2019. 6. 1. 현재 제1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인 금전지급청구 사건이나 향후 제기될 금전지급청구 사건 등은 2019. 6. 1.부터 변경된 연 12%의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미리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절차지연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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